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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제재위해…금감원 ‘대심제’ 도입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위원회에 참석한 제재 대상자가 의견진술 후에 2시간 넘겨 검사담당 직원과 질의ㆍ답변을 했고,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은 위원들은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심(對審)제도’ 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공정한 제재와 제재 대상자 권리구제를 통한 상호 신뢰를 강조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작품이다. 지난 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개선과제 세미나’ 이후 최 원장은 세미나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직접 검토했다. 이후 지난 1일 임원회의에서 최 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는 그동안 ‘검사부서 안건 설명→제재 대상자 의견 진술→위원간 논의->위원회 최종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제재 대상자의 의견 진술 후에 제재 대상자와 검사담당 직원이 서로 질의ㆍ답변하는 대심진행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진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제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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